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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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5-03 10:39 조회1,3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문]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zip (1.4M) 25회 다운로드 DATE : 2023-05-25 14:04:34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신청방법 매뉴얼2023.05.hwp (579.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3-05-25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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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인증원 인재개발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관련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할 목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당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KSR인증원 인재개발원 : 070-8855-4999
감사합니다.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 신청접수(https://kras.kosha.or.kr/) 공단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교육신청’ -> ‘위험성평가’ -> 실시기관에 ’KSR인증원인재개발원‘ 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일정 클릭 후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입력 ※ 상세사항은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
교육내용 | 일반과목(이론), 전문과목(사례.작성실습) |
전문과목 컴퓨터 실습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2-776672 / (주)케이에스알인증원인재개발원 |
출장 맞춤교육 | 단체 20명이상 수강 희망시 별도 협의하에 일정 및 장소결정 |
교육문의 | KSR인증원 인재개발원 주임 이건영(070-8855-4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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