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 3법 개정_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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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25 14:19 조회6,4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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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행안부 소관)
*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 의원안 통합안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ㅇ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ㅇ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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