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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알림_ 안전보건공단_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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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01 17:38 조회1,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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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라리 사망사고 예방방안"에 의거

'19.1.1. 부터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동식사다리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OPL 자료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 되었습니다.

 

작업현장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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