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알림_ 안전보건공단_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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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01 17:38 조회1,0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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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라리 사망사고 예방방안"에 의거
'19.1.1. 부터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동식사다리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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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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