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 2022년 ISO인증심사원 시험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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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0-17 17:57 조회7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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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주관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KAR]
□ 시험장소: 시험시행일 7일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
□ 시험일정 (* 아래에 첨부된 일정표 확인) :
- 품질경영시스템(QMS, ISO 9001)
- 환경경영시스템(EMS, ISO 1400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ISO 45001)
- 푸드안전경영시스템(FSMS, ISO 22000)
-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ISO 50001)
- 녹색경영시스템(GMS, KS I 7001:2011)
□응시자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4:00~16:00(2시간)입니다.
2. 시험 당일 13:3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고사장에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정행위 적발자는 우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으며, 그 대상자는 현장적발자,
사후적발자, 대리응시자 및 부정행위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응시자 가 해당됩니다.
5. 시험좌석 및 준비물
(1)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였는지 확인. 아울러 책상 위에 시험내용과 관계되는 사항이 기재되어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벌되니 확인 후 이전 사용자가 작성한 것이 있을 경우 거수 요청 후 감독관이 삭제하거나 좌석을
이동토록 함.
(2) 응시생 사물은 별도 보관
(3)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 (완전히 끌 것. 진동 사용 불가)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미소지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함
(5) 답안지 작성은 흑색 볼펜 또는 유성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 사용
(연필 또는 사프펜슬로 작성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미채점되며,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옮겨 적을
시간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을 안내)
(6) 답안 수정시에는 두줄로 획을 그은후 새로운 답안 작성(화이트 사용 금지)
(7) 질문이 있는 경우는 거수. 다만 문제 자체에 대한 질문은 응답하지 않으니 문제지의 지문을 잘 읽을 것을 안내
(8) KS 규격 낙서 금지(회수되어 재사용되는 것임을 공지)
(9) 시험시행 후 60분 후부터 퇴실 가능. 한번 고사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다시 입실할 수 없음
(10) 부정행위자는 본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3년동안 응시가 불가함
(현재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등)
(11) 부정행위 처리 대상
① 현장 및 사후 적발자
(제공되어진 규격 이외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참고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자료를 시험 중에 이용하는 경우 등)
② 대리응시자
③ 답안지 및 규격서 미제출자, 시험문제를 이기해 가는 자
(12) 고사장 퇴실 대상
부정행위자 처리 대상이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감독자의 주의를 3회 이상 받은 후에도 이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퇴실조치됨. 이때 답안은 0점으로 처리되어 지며, 시험회수(3년간 3회)에 포함되어 짐.
6. 합격자 발표
시험일 이후 25일 이내에 홈페이지의【합격자발표】를 통하여 응시자의 합격여부를 공고합니다. 시험문제 및
응시자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7. 합격증 발급
합격자 발표 후 7일내에 응시원서에 기재된 “합격증 수령처”주소로 발송합니다.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반송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 대리 이건형 (070-8855-4930 / lgh@ksr-qes.com)
주임 이건영(070-8855-4999 / ksr2@ksr-q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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