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R 공고 ] BCMS 심사원 자격인증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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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지원실 작성일18-07-24 11:40 조회2,9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ISO 22301_인증심사원자격인증 기준_2018-01_04[3].hwp (110.5K) 116회 다운로드 DATE : 2018-07-24 1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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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1. 기준명 :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 [KAR-BCMAC-01,Rev.3]
2. 개정 사유 :
1) 예비심사원 자격인증 제도 신규 제정
-정부의 청년 취업기회 확대 동참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증 대신 예비심사원 자격증 발급제도 신규 제정
2) 내부심사원 자격인증 제도 신규 제정
-기업의 ISO인증제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 내부심사원 자격인증 제도 도입 및 내부심사경력을 심사원 승급 시 심사경력 횟수로 일부 인정
3)심사원, 선임심사원 기준 개정
(1) 심사원보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재직/경력증명서에 직급별로 해당 업무 상세 기재 시 실무경력으로 인정
(2) 심사원 /선임심사원
-심사횟수 2회에 내부심사경력 최대50% 인정
-심사횟수 산정 시 1단계 심사 및 2단계 심사 인정범위 명확화
3. 개정 내용: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참조[첨부 파일]
4. 시행일자 :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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