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위탁교육과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 시행령 제37조의 2 에 근거한 재난안전 전문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재난안전 종사자 중 실무자과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주요시설의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공무원 또는 직원)이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재난안전 종사자 중 실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의 최소이수(14시간)시간에 맞춘 커리큘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