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현장출장 안전보건교육
본 교육과정은 발전소 또는 기업체에서 교육대상자 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사업장 방문하여 협의한 뒤
- 교육대상별 :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등 조건을 교육요청 기업에서
희망(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진행하는 교육임
교육과정명 : oo발전본부 직원 정기안전보건교육
- 교육목적 : 발전본부 직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법적 기준의 준수 및 협력업체/공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교육 대상자 : 요청기업체 / 발전소 등에서 결정
교육일정 : 협의해서 결정 (1일 또는 2일 과정으로 설계)
교육장소 : 발전소 또는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교육장 선정
교육 추진내용 < 예시 >
일자 |
시간 |
교육내용 |
교육강사 |
1일 ~ 2일 |
08:40~09:00 |
교육 접수 및 교육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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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강화에 따른 공기업의 책임
- 최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 발전소 및 대기업의 중대재해 사례 및 행정 조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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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
발전소의 법적 안전관리 지침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책임, 도급사업 안전관리필요성
- 계획예방정비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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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PSM 제도, 주요개념 및 적용 검토 요령
- 공정안전보고서의 개요, PSM 12대 실천과제
- PSM 이행수준평가를 잘 받으려면?, PSM 운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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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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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00 |
발전소 정비보수작업 안전 기준
- 정비보수 작업 특성, 발전소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현장점검 기준(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줄걸이 작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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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
가설공사 안전기준과 실태 및 문제점
- 가설공사의 특성, 발전소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비계/작업발판/ 고소작업 법적기준과 현장 점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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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50 |
밀폐공간 안전기준과 실태 및 문제점
- 질식재해의 위험성과 특성, 예방대책과 법적기준 등
- 발전소에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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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00 |
수료식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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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 이수자(관리감독자/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급함.